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안 원안 사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체인 ‘5+5’ 10인 회동에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단장으로 참여했다. 국정기획조정분과 강석훈 인수위원도협의체 멤버로 가세했다.

정부조직개편을 주도한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간사와 옥동석 위원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대체토론에 참석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기조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인수위안대로 개편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유 간사는 특히 전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통상기능 이관을 놓고 위헌이라는 취지의발언을 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김 장관의) 위헌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의 질문에 “표현이 조금 외교적이지 못했다. 아마 그 밑의 참모들이 잘못 조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가진 권한을 외교통상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어느 부처 장관에게도 위임해줄 수 있는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여돼 있다”며 “이 부분은 전혀 위헌과 관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단을 임명하는 절차가 현재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고, (개편안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스로를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대표단으로 임명하게 돼 있다”며 “구조에서만 차이가 나기때문에 헌법규정과는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부처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부처 이기주의’로 비칠 경우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통과를 위해 어제처럼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앞으로도 진영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상에서는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5년 전 통일부와 여성부 폐지안처럼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만할 사안이 없는데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재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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