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특별사면

이명박 특별사면, 野 청문회 검토 “절차상 문제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30일 이명박 대통령 설 특별사면 단행과 관련해 ‘법치주의를 파괴한 역사상 최악의 특별사면’이라며 청문회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과 같은당 박범계, 이춘석 서영교, 최재천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 나란히 들어서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특사였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은 “개정된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위원회가 8인으로 이뤄진 상태에서 사면심사가 진행돼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청문회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새롭게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에게 민주당의 청문회 제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직접 거명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낙마하면서 '깜깜이 인사'란 비판을 듣고 있는 데다, 이 대통령이 거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 특사를 단행한 탓에 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서다. 박 당선인이 이 대통령의 특사 강행 움직임에 두 차례에 걸쳐 직접적인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 실패 책임에 박 당선인의 책임도 크다”며 “특사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평론가는 특사를 왜 막지 못했냐는 비판을 박 당선인이 피하긴 힘들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절차상 문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꾸려지면서 벌어진 일이라 청문회 여부를 놓고 박 당선인의 고심은 더욱 깊어 질 수밖에 없다.

야당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면심사위원 9인 가운데 박효종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 정무분과 간사로 선임돼 지난 14일 사퇴한 상태였다. 하지만 법무부는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단행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현행 사면법 제 10조 2항에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적 하자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법무부에 사면심의서 공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박 의원을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사면법 개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상자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일주일 전 국회에 통보하고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위원 명단과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사면 절차를 강화했다.

천원기기자/[email protected]

사진제공=연합 (이명박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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