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길호기자/[email protected]

인천지방법원이 지난 21일부터 가사·행정 사건을 대상으로 전자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대법원이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의 가사·행정 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이 이날 하루 시행한 결과 가사 전자소송은 2건 접수됐고, 행정 전자소송은 1건도 안 들어온 상태다.

법원 한 관계자는 “소송 관계인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행정소송의 경우 피고 대부분이 의무적 전자소송 대상자인 행정기관인 만큼 전자소송 처리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자소송은 종이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소장 등록이 가능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다.

또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소송서류 송달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다.

법원은 2010년부터 특허와 민사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했고 이번에 가사와 행정으로 분야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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