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지영 기획검사가 지난 18일 성남시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법조청사 이전 부지 검토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sd1919@

늘어나는 민원 등으로 한계를 맞이한 성남 법조청사 신축부지가 이르면 오는 5~6월 중으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법원·검찰은 제1공단 부지를 우선 요구하면서도 여의치 않으면 분당구 구미동 부지로 청사를 옮길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여서 제1공단 전면 공원화를 추진하는 성남시의 대응과 본시가지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으로 구성된 청사이전 실무추진단은 이같이 밝히고 이례적으로 성남시의회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지영 성남지청 기획검사는 지난 18일 시의회 4층 회의실에서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청사 이전 설계용역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사 신축부지가 확정돼야 한다”며 “본시가지 공동화와 지역 민심을 반영해 제1안으로 1공단에 신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공단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면 1992년 12월 확보한 구미동 청사부지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며 “이러한 상황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에 알리는 설명회를 오는 2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날 실무추진단은 “1공단 내 신축과 관련해 5월까지 성남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며 “성남시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협조를 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검찰 관계자가 설명회를 갖고 향후 계획을 밝은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해묵은 청사 신축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남 법조청사는 오는 2월 주민 공청회가 끝나면 도시계획 및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의 최후 담판을 벌여 신축부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30년 전인 1983년 수정구 단대동 2만1천268㎡에 건립한 성남지원·지청 청사는 관할구역 인구와 사건수 급증으로 청사 공간이 낡고 비좁기 때문이다.

성남 법조청사는 이미 1992년 분당구 구미동에 신축 부지 3만2천61㎡를 마련했다. 2009년에는 기본설계비 41억원까지 확보했다.

구미동 이전이 추진되자 시청사에 이어 법조청사 마저 이전하면 본시가지 공동화와 상권붕괴 등이 우려된다며 당시 지역 국회의원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단대동 현 부지 확장 재건축 방안도 검토됐지만 주변 토지 매입(700억원), 임시청사 건립(326억원) 등 추가 비용과 토지수용 문제로 어렵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20년 이상 활용하지 못하는 부지는 반납하라며 지난해 8월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에 구미동 부지 용도폐지 및 총괄청 인계를 요청했다.

실무추진단은 수정구 신흥동 1공단 부지(8만4천㎡) 가운데 일부(3만~5만㎡)를 이전 부지로 제시했다. 1공단 부지가 어렵다면 구미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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