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6급(구청장, 국·소·단장, 과장, 팀장)이상 간부공무원들은 1년에 두 차례 부하직원들의 청렴도 평가를 받게 된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들 간부공무원은 시민감사관의 검증을 거쳐, 평가 대상자와 3개월 이상을 같이 근무한 부하직원 70%, 동료 20%, 상사 10%로 30명의 평가단을 구성, 팀장·과장급, 국·소·단·구청장 등 간부공무원 581명의 청렴도를 평가키로 했다.

청렴도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 내용은 20개 항목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지시, 학연·지연 연고중심 업무처리, 알선·청탁·금품·향응수수 여부,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에 개인 용무를 보는지 여부다.

또 부하직원과의 소통 및 인격적인 관계, 사생활문란, 경조사 통지 위반 여부, 고급유흥업소 출입 여부 등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에 관한 모든 것도 포함된다.

평가 결과는 본인에게 제공해 간부공무원 스스로 보다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을 다져 나가는 계기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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