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성기자/[email protected]

성남시민이 의회 파행 책임을 물어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사는 현지환(32)씨는 28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과 간사 이덕수 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현씨는 고발장에서 “두 의원 주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의회 운영을 보이콧했다”며 “이에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층·서민·장애인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예비비로 긴급 선결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정례회(11월20일~12월18일)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의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현씨는 자신의 신분(당사자 관계)을 특정 단체 소속이 아니라 ‘성남시민이자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둔 사람’이라고 고발장에 명시했다.

그는 “시정에 대한 불만이나 반대가 있으면 회의에 출석해 발언과 안건 표결로 의사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다”며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출석을 거부했으므로 엄정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마지막 날 벼락치기로 예산과 의안을 처리하는 추태를 되풀이하는 시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의회 해산을 요구했다.

성남시의회는 자리 다툼으로 넉 달간 파행을 겪었고 겨우 정상화된 정례회에서도 다수 의석의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과의 의안 처리 이견으로 본회의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예산안을 포함, 49개 의안 처리가 오는 31일 임시회로 미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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