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기자/[email protected]

김경식기자/noize75@

안산시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지 내 상업지역 개발이 무산될 위기를 맞고 있다.

26일 안산시에 따르면 1999년 10월 대부도 앞바다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시작해 2003년 12월 사업을 마무리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립이 완료된 대부북동 1961 등 23개 필지 3만1천200㎡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민간투자자를 찾고자 매각에 나섰으나 가격이 높아 무산됐다.

시는 지난해 용적률과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해 최근까지 6차례 입찰을 시도했으나 또다시 유찰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토지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계획(변경)안을 마련해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시는 전문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토지가격이 너무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30~50% 가격을 낮춰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시의회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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