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 중3동에 있는 꿈빛도서관을 운영하는 부천시립도서관이 ㈜대우건설에 도서관 땅 일부에 현장사무소를 지어 사용하도록 해주는 대신 요금을 징수했지만 조례에서 정한 할인율 보다 많이 깎아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부천시립도서관은 지난 2005년 초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벌이는 ㈜대우건설에게 꿈빛도서관 땅 1천15㎡에 공사 현장사무소를 지어 6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해줬다.

그러나 시립도서관은 사용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조례를 무시하고 감액률을 적용해 ㈜대우건설에 특혜를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과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공시지가의 5%이상으로 하되, 전년도보다 대부료가 10%이상 늘어난 경우 증가분에 대해 40% 감액률을 적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1억2천300만원의 사용료를 냈는데, 이는 2009년에 납부한 사용료 1억1천562만원보다 6.2% 늘어난 금액이다. 감액률을 적용할 수 없는데도 시립도서관은 감액률을 적용해 653만원을 깎아준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시립도서관측이 조례를 무시하고 감액률을 적용해 최근 2년동안 1천200만원을 깎아준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미 징수금은 환수조치를 했고 관련자는 주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권현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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