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천오정산업단지 내 주택용지를 분양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이점을 내세워 분양했으나 실제 건축 허가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게 되자 땅 주인들이 사기분양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LH공사에 따르면 LH공사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9만㎡에 조성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내 주거용지 57필지(1만5천㎡)에 대해 분양을 시작해 현재 46필지를 팔았다.

이 단지는 LH공사가 지난 2004년 9월 수립한 부천오정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따라 땅을 수용당한 땅 주인들을 위해 마련한 곳이다.

LH공사 토지 분양팀은 분양상담 과정에서 해당 토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부천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에 해당돼 건폐율 80%, 용적률 400%와 가구수에 제한이 없다는 매각 조건을 내세워 분양했다고 땅 주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토지는 부천시의 건축조례를 적용받은 지역이어서 1필지당 건축 가구수가 4가구 이하로 제한받는다.

때문에 땅 주인들이 부천시에 신청한 연립주택 등 다가구 주택 건축하거나 잇따라 불허되자 땅 주인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토지주 김모(46)씨는 “가구수 등의 제한이 없다고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8가구를 지으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불허됐다”면서 “다른 땅주인 35명도 모두 마찬가지로, 이는 명백한 사기분양”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의 주택용지는 부천시에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요청했으나, LH공사는 용지 매각이 힘들고 사전 매각한 토지를 산 땅 주인들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며 부천시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시 관계자는 “개발 당시 난개발과 민원을 우려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요청했지만 LH공사는 토지매각의 어려움을 이유로 현재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사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치 않고 분양에 나선 것이 민원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인천지역본부 토지분양팀의 관계자는 “당시 분양계획서대로 분양했을 뿐”이라며 “당시 건폐율과 용적률, 가구수 제한이 없다는 설명을 하고 분양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현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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