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 직원에게 행패를 부린 성남시의회 이숙정(36·여) 의원이 소속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성남시의회는 14일 제17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운영위원회 이재호(한나라) 위원장 등 21명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위반 심사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이 안건은 이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근주 윤리특위 위원장은 "오는 21일께 특위를 소집해 이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징계수위 결정 및 본회의 결과보고는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원 징계 절차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구분돼 있으며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찬성기자/[email protected]

 김광민기자/kme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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