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위원장 원혜영 의원)는 9일 전월세난 해소를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는 전월세 계약 갱신시 금액 인상폭이 연 5%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때는 임차인이 위반 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다만 임차인에게 연체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분양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로 최근의 전월세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 2조7천억원을 공공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하는 방안을 장기 대책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 상향 조정과 함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키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소득 하위 2분위인 전국 30만 가구에 매달 11만원의 임대료를 바우처로 보조해주는 제도도 추진키로했다.

특위는 이런 내용을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원혜영 의원은 “국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등원 협상시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며 “특위 차원에서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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