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을 비롯해 전국 61개 국가하천, 총연장 3천㎞를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부 위임된 국가하천 관련 권한과 책임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 등을 상반기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8일 “4대강 본류 사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다시는 강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거나 음식점, 모텔, 위락시설 등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가 4대강을 포함해 모든 국가하천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세우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해 혹여 일부 지자체가 이들 시설이 들어서게 허가하거나 하천 구역을 점·사용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을 국가하천(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과 지방하천(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구분해 국가하천은 국토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하천은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인 하천, 다목적댐 하류 및 댐 저수지의배수 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유역면적 50~200㎢로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 또는 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해 흐르는 하천 등을 지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등 5대강과 이들 수계에 이어진55개 지천 등 61개, 총연장 2천979㎞가 지정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류·지천을 뺀 4대강 사업 구간은 1천600㎞이다.

또 지방하천은 3천772개, 2만6천860㎞이다.

특히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비롯해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허가 수수료의 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이 법령에 따라 광범위하게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들 위임 사항을 국가가 되돌려받아 4대강의 16개 보(洑) 등은 각종 댐과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물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를 하천관리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수변 지역과 다른 국가하천 등은 각 지방국토관리청에 관리를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친수구역법을 놓고도 민주당은 “정부 권한을 지나치게 규정한 포괄적 위임 입법으로 위헌이며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개발 대상 지역의 무제한 확대를 막자는 취지로, 과도한 재량권 행사가 아니다”며 맞서고 있어 하천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한 번의 격렬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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