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부터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중개 수수료와 이사 때 차량 지원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4월부터 도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중개 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도내 저소득층 6천만원 이하 가구로, 전세 2천만원 이하다.

이는 그동안 저소득층 가구에 중개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공인중개소를 통하지 않고 이사를 하는 가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저소득층 약 1만700가구가 이사를 했으나 이중 5천여 가구만이 공인중개소를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저소득층의 전·월세를 알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0일부터 담당 직원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지부 간부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도내 31개 시·군 지회를 돌며 무료 중개에 나설 공인중개사를 모집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도내 2만4천827명의 공인중개사 가운데 60%를 무료 중개사로 가입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이사를 할 경우 관내 무한돌봄센터와 연계해 차량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천만원 이하 전세의 경우 평균 7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지원이 도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광섭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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