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장선(평택을)의원은 7일 MBC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문화방송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고, 의결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9인)의 임명방식을 현재 방통위가 전원 선임하는 것을 여당 3인, 그 외 교섭단체(야당) 3인,

방통위 3인을 각각 추천하여 방통위가 임명하도록 했다.

임원의 결격사유도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강화했다.

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을 신설, 임기 중 외부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 배제 및 함부로 면직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문화방송 운영과 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방문진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 사장 선임·해임시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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