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청 옆에 위치한 1백80억원대에 이르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공용의청사부지

수원시가 수원시청 옆에 위치한 1백80억원대에 이르는 공무원연금공단 소유의 공용의청사부지의 시설폐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공무원연금공단이 시가 지난 5월 공용의청사부지를 일반상업용도로 변경하자 현재 테니스장으로 사용하는 시청 옆 공용외청사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시켜 달라며 시설폐지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시는 지난 89년 도시계획시설 공용의청사부지로 결정한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시켜 줄 경우 특혜시비를 우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지난 5월29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부족한 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용의 청사 용도로 묶여 있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8 2천9백여평을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했다.시는 이같은 결정은 관내 다른 공용의청사로 지정된 부지도 폐지신청을 접수하면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해 줄수 밖에 없는 전례로 남았다.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4일 이미 매각공고된 공단소유인 시청 옆 인계동1045일대 공용의청사부지 3천7백96평에 대한 시설폐지를 신청했다.공단은 매각공고 당시 매각조건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당사자가 용도변경을 하도록 했었다.공단은 그러나 시의 섣부른 결정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지자 직접 용도를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공용외청사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한 뒤 매각을 추진할 경우 일반인들에게 분할매각이 가능한 것은 물론 땅값 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릴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시는 그러나 공단측의 공용의청사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입장이면서도 형평성문제로 아무런 의견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오는 7월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공단 소유의 공용의청사부지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이 부지는 시가 용도변경을 한 시의회청사 예정부지와 함께 지난 89년5월 공영의 청사부지로 확정된 곳으로 지난5월 15일 평당 약 4백80원대인 최저 1백79억4천여만원에 매각공고됐다.시 관계자는“공요의청사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이미 시가 전례를 남겨 형평성 문제로 어쩔수 없다”며“꼭 해줘야 한다거나 해주지 말라는 법규가 없는 만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숭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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