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일본 등에 재수출 하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된 타조의 사육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지난해부터 일본 등에 재수출 하는 조건으로 수입이 허용된 타조의 사육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타조가 가축으로 인정받지 못해 도축이나 국내유통이 제한되고 있어 사육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특히 번식력이 강한 타조는 수입한지 불과 1년 사이 사육두수가 3배까지 증가하는 등 급속히 번식되고 있고 전체 사육두수의 30~40%가 적정시기에 출하돼야 하지만 국내유통은 제한된 채 내년 7월까지 수출 물량은 20%에 불과하다.이때문에 사육 타조의 일부는 불법 도축돼 국내 특정소비층을 위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1일 환경부 및 도내 20여 타조사육농가들에 따르면 수입허가조치 이후 국내에 수입된 타조는 3천두에 이른다는 것.그러나 불과 1년 사이 사육두수가 3배가량 증가, 8천~1만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도내 20여 농가 가운데 재수출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가는 불과 2개 농가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법으로 호텔 등에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있다.타조 사육농가 관계자는 “타조는 번식력이 왕성하고 육질도 좋아 국내소비에 문제가 없는데도 아직 식품이 아닌 야생조류로 분류돼 있어 합법적인 도축과 유통이 금지돼 있어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부 불법 도축된 타조는 서울의 유명호텔이나 특정인들이 드나드는 음식점에 수입 타조고기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도내 20여 타조사욱농가 가운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는 2개 농가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고기처럼 불법으로 내수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도내 사육농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수입허용은 물론 임의사육까지 허가해 놓고도 적법하게 도축 또는 유통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송재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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