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의원은 4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토록 했다.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 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1년6개월로 확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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