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는 2022년 8월 4일 0시 25분께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3)씨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10여 일 전에 A씨는 B씨로부터 "층간 소음을 줄여달라"는 항의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술에 취해 B씨의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를 때린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판사는 "피해자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피해 이사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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