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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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19일 만기출소했다.

19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8시 5분께 수원구치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이날 보호관찰소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거지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에서 40분 정도 외출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과거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출소 이후에도 오후 9시~오전 6시 외출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바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의 경찰 방범초소 주위를 무단으로 배회하다 경찰관들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이태호·노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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