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전철역 출입구 전기차 충전소 흡연 과태료
남양주시는 관내에 ‘전철역 출입구 10미터 이내 및 전기차 충전소 흡연 시 7월부터 과태료 부과’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다.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지난해 12월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 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철역 출입구의 경우 남양주보건소 관할 12개,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4개 등 총 16개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전기차 충전소는 총 686개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부터 별내역사와 평내호평역사에서 전기차 충전소 및 전철역 출입구 금연 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에 따라 시민들이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지난 1월부터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 1일부터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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