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중부일보 6월 12일자 온라인보도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지난 14일 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딸이 다니는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주변으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그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수업 시작 전 공기계(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제출하는 등 교칙을 어겨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 및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엄벌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선고형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아동의 인권 및 교권과 관련된 사건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연경·임강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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