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북송금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면밀하게 설시한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객관적 증거들과 사건관계인들의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하여 왜곡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TF)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의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민형배 TF 단장은 "검찰과 법원 사이에 ‘악의 고리’가 형성된 것 같다"며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면 법원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검찰이 추가 기소한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 판결의 근거가 된 쌍방울 측 김성태 전 회장과 안부수 씨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며, 모해위증 혐의 고발도 예고했다.

모해위증은 피고인·피의자·징계혐의자를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피고인 측이 제기해 온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 주장, ‘쌍방울의 대북사업 계약금’ 주장,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계속해 주장해 왔으나 이번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이 과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그룹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고 기소했다가, 이번에는 경기도를 위해 북한에 돈을 준 것처럼 얽어매었다’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화영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2018년 12월부터 이화영 및 대북사업 브로커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합계 약 500만 달러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인사에게 전달했다’고 기재돼 있다.

안부수의 경우 2022년 11월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 스마트팜 비용 대납경위 등 경기도 관련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김성태가 체포되기 전이어서 대북송금 경위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은 "이후 강제송환된 김성태의 조사와 추가증거 확보를 통해 이화영 피고인과 경기도의 관련성 등 진상이 확인됐다"면서 "안부수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 같은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검찰이 2023년 10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재판부도 이를 허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화영의 1심 판결문에도 상세히 설시되었듯이 안부수의 증언은 국정원 문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기에 재판부가 그 신빙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안부수 증언의 번복 경위에 대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음을 상세히 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끝으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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