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에 자동 배정
내달 12일 쌍방울 회장 1심 앞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재판을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맡는다.

형사11부는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을 진행한 재판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 사건 심리를 맡는다.

수원지법에서는 부패 사건을 형사11부와 형사14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법원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외국환거래법위반죄, 증거인멸교사죄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및 벌금 2억5천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합계 3억2천59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그룹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2019년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려 한 점을 모두 인정했다.

불법자금으로 인정된 금액은 394만 달러지만 북한 측에 돈을 건넨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함에도 자신의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다"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함으로써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여부를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는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형사11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혐의 등에 대해서도 심리 중이며 내달 12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올해 2월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2년엔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이를 요구했을 때 인정된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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