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화 관련 상고장 제출키로

일산대교. 사진=중부DB
일산대교. 사진=중부DB

일산대교 통행량 증가로 인해 손실보전금(MRG)이 0원이 됐지만, 되레 이용량이 늘어난 만큼 시행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주민의 부담 등을 이유로 5년간 일산대교 통행료가 동결되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반영되지 않은 만큼 경기도가 일산대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다.

시행사는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11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일산대교에 MRG를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급했다. 이후 현재까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MRG를 내지 않게 됐다.

MRG는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 수익이 88% 이하일 경우 공공기관의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2019년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 통행료 미인상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지난 2022년에만 4년간 통행료 미인상 요금 47억 원을 지불했다.

민자도로 통행료는 도와 업체 간 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해 매년 4월 적용한다.

지난 2019년 100원이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100원이 상승했지만 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요금이 인상되지 않아 도비가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다.

일산대교 일평균 통행량은 ▶2019년 7만2천950대 ▶2020년 7만3천179대 ▶2021년 7만8천794대 ▶2022년 7만8천62대 등이다.

파주 신도시 등 개발이 이어지면서 이용량은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서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전체를 부담할 수 없으니, 지자체별로 일부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도비 지출을 막기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에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했고, 곧바로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공익 처분을 내렸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도는 3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승산이 희박하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고 하반기부터 인상할 것"이라며 "법무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며 이달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 길이의 왕복 6차선 교량이다. 한강 교량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최영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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