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후 정부가 이를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했다.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의 국무회의 통과로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고,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고정식 24곳과 이동식 장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또한 군 당국은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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