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지역상품 우선구매 조례 곧 시행 예정

 

구리시의회가 지난 3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정은철·김용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구리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산하기관, 구리시의회,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구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다.

정은철 의원은 "‘구리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간담회 중에 타시군 조례와 비교해 구리시에는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없어 조례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 개정을 준비했고, 우선구매 사항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별도의 조례로 만들자는 의견에 공감해 이번에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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