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유소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27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위험물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개정법령에는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 의무화, 시도지사의 설치 및 시정 명령 근거 마련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개정법령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주유취급소와 같은 위험물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거나 개정 법령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 "주유소 등 유증기의 체류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서의 흡연은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내 위험물저장취급시설의 관계인과 사용자가 개정된 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겠다"고 전했다.


박홍기·이석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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