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전경. 사진=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가 오는 5월 27일 15시 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제정에 앞서 자문간담회를 개최한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구리시의회 김용현·정은철 의원은 ‘구리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구리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이번 자문간담회에는 구리시 경제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상인회, 골목상권상인연합회, 구리시 등에서 참석하여 조례 조문 구성, 지원 기준, 지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김용현·정은철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자문 간담회를 개최한다"며,"구리시 공공기관이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한다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높혔다.

장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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