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정책 브리핑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정책 브리핑에서 배영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가운데)이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및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정책을 설명하고 있다.김유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학교안전인프라 조성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확대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24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및 학교안전공제회 역할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안전사고 및 재난 등의 예방을 위해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운영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을 통해 외부인 출입관리 강화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 내 보·차도 분리 사업을 추진한다.

도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내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 실시 ▶교원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서비스 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교육 강화 ▶학교안전사고 예방 홍보대사 활동 강화 등에 나선다.

도교육청의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은 올해 15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자방명록식의 키오스크형 또는 출입문 자동개폐형 등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학교 실정에 맞춰 자유롭게 운영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시스템이 도입된 경우, 학교 구성원은 지문·얼굴 인식으로 출입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하기 위해선 사전 예약을 하거나 혹은 전자방명록을 작성해야 하며 신분증 제출 및 방문증 교부 후 인솔자와 동행해야 한다.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는 기존에 오전 8시~11시, 오후 2시~5시로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눠 총 6시간 동안 운영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오전 8시~오후 5시로 총 9시간 상시 운영된다. 또한 올해부턴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도학교안전공제회의 교원 보호공제사업은 수업 등 교원의 업무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상 분쟁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사고 등 분쟁 사안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다.

배영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의 안전 확보와 교육활동의 보호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의 핵심"이라며 "항상 학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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