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특이민원인(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해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특이민원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담부서를 통해 ▶특이(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고소·고발 시 법률자문 및 변호인 선임 등을 통한 밀착 지원 ▶기관 차원의 대응사건 발생 시 기관 고발 조치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고발대상의 주요 유형은 협박에 해당하는 폭언과 반복적으로 전화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폭행, 성희롱, 상해, 허위사실 유포 및 위력으로써 업무방해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위법행위가 해당된다.

한편 시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직무관련사건 발생 시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수행일 경우, 유죄 및 패소 판결 시에도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또한 직무관련 사건 중 형사사건의 범위에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 된 경우까지 확대 지원해 피소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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