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이후 논란이 일면서 수원지방검찰청이 "명백한 허위"라고 재차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과 정치권에서 ‘이화영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영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주문 및 출정기록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은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이날 이화영 측이 음주일시로 새롭게 주장한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초순에는 이화영과 김성태, 방용철이 함께 식사를 한 사실조차 없다는 점을 출정 일지를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해당 시기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을 포함해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를 상대로 음주나 진술 조작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진술한 점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계속해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이화영 피고인은 지난해 7월 민주당 관계자 등과 접촉한 이후부터 조작·회유를 주장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7월과 12월 근거도 없이 일방적 주장만 적어 소위 ‘옥중서신’, ‘옥중노트’를 공개했지만 그 내용에도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전혀 없었다. 검찰청 음주 사실이 여기에 기재되지 않거나 공개시 누락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조된 허위 주장임이 명확히 드러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실제 이화영 피고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는 조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을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수원지검은 "근거없는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마치 진실인 양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넘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재판에도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라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 같은 일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같은 진술이 알려지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수원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구치소를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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