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항공화물로 밀수한 마약을 받아 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은 베트남 국적의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차진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 B씨로부터 ‘해외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우편물을 받아주면 500만 원을 보수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밀수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B씨는 프랑스에서 2천500만 원 상당의 케타민 398g을 체취제거용 화장품인 데오드란트 통 안에 넣어 정상 제품인 것처럼 위장하고, 식료품 등과 상자에 담아 항공 특송화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보낸 우편물을 받기 전에 마약류를 소분할 수 있는 지퍼백을 미리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고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 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우편물로 수령할 예정이었던 케타민 양도 상당히 많아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를 시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행한 역할이 배달책에 불과하고 범행에 가담해 얻은 수익이 없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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