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_1
 

기획재정부는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의 건의 내용을 반영,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를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조문 정비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이래로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제 및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세제실)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며 세무사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개선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여 왔다.

입법예고안은 기재부가 그동안 반영하지 않았던 ‘국세청의 세무사 징계요구권자 국세청장으로 일원화’ 및 ‘세무사등록증 서식 중 세무사회를 정식명칭인 한국세무사회로 변경’ 등이다.

지난 2018년3월 세무사의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국세청장으로 일원화하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과 2013년1월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변경하는 세무사법 개정에도 이를 반영한 세무사법 시행규칙 조문 정비가 계속 미뤄져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세무사법시행규칙 입법예고안에 반영되지 않은 건의내용과 기타 추가 개정사항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 회장은 "‘세무사제도 선진화TF’ 회의를 지속 개최해 국민과 회원을 위한 세무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