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호선(모자이크o)
지난 4일 오후 3시께 화성시 봉담읍과 수원 영통을 오가는 국도 43호선 자동차 전용도로 왕림교차로 구간에 대형 차량들이 주차된 모습. 도로사면에는 무단 투기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 사진=이상문기자

화성시 봉담읍에서 수원 영통으로 가는 국도 43호선 일부 구간이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주차된 차량 옆 도로사면에는 각종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는 데다 주차된 차량을 가림막 삼아 노상방뇨도 횡행하고 있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화성시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국도43호선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모개고가차도에서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을 잇는 일반국도로, 지난 2006년 12월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서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14.3㎞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운영 중이다.

그러나 중부일보 취재결과 자동차 전용도로가 시작되는 화성 봉담읍 왕림리 왕림교차로에서 수원 영통구 방향으로 200여m 구간 진입로 끝 차선에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들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차량을 주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화물차량은 타 지역 번호판이 달려 있었으며, 관광버스는 진안동과 남양읍에 차고지를 둔 차량들로 삼성반도체·르노삼성연구소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임을 알리는 인쇄물이 걸려 있었다.

해당 차량들의 주·정차로 인해 삼천병마로에서 우회전 해 국도43호선으로 진입한 차량들이 도로 초입부터 강제적으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주차된 차량들을 가림막 삼아 의자, 테이블 등 폐가구,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음료수 페트병 등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도로 사면에 방치돼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현행법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외 밤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인근 주민 A씨(62)는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쌓이고 치워지지 않는 것을 보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게 아니냐"며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면서 쓰레기 투기가 더 심해졌다. 사면측 차선을 황색선으로 바꿔 주·정차 금지구역을 만들면 해결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는 황색선을 설치하지 않지만, 도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경찰과 협의해 황색선을 그려 주·정차 금지구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로사면에 버려진 방치 쓰레기는 명절 전 청소하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는 국도 43호선에 불법 밤샘주차된 화물 차량과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단속할 방침이다.

신창균·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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