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설명 사진
윤혜선 성남시의원이 지난 1월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도촌동 주민들의 청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윤혜선 성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하대원·도촌동)이 소개한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안전한 보행로와 화재위험’에 대한 청원이 지난달 23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후 30일 본회의서 의결됐다.

청원 내용은 2003년 LH공사가 도촌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희망로 10번지 일원으로 향하는 통행로가 폐쇄되자 해당 부지 소유자는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년 7월 대법원은 공원 내 통행로에 대한 차량 통행권을 인정해 공원 내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고,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됐지만 2014년 11월 성남시는 제대로 된 검토없이 해당 공원을 인수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공원은 인근 1천183세대를 비롯한 5천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이자 휴식공원이지만 공원의 녹지축에 차량이 진출입하게 되며 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비롯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다.

또 희망로 10번지 내에 있는 주택에서 화목난로를 사용하여 화재로 오인한 신고가 있기도 했기에 주민들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 위험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2018년부터 공원 산책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차량 통행로 폐쇄, 대체 도로 개설, 주택부지 매입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과 청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성남시에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성남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상황이다.

윤혜선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성남시의 여러 부서가 협의해 도촌동 651번지 공원이 주민들의 진정한 휴식 공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운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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