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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시행과 관련, 혼선을 빚었던 시행시점이 올해 1학기 성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사진=경기체육고등학교 홈페이지

학생 운동선수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최저학력제 시행 시기와 관련한 혼선이 일단락됐다.

연합뉴스는 10일 "교육부가 이날 각 시도 교육청에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해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한 학생 선수는 9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국내 대회 참가가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2023년 2학기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2024년 1학기 대회 참가가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방침은 교육부가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최저학력제는 1학기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2학기에, 2학기 미달 시 다음 해 1학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 출전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오는 3월 24일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1일에는 2023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해 다음 학기인 2024년 1학기 대회 출전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지침이 공개되자 학교 체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잇따랐다.

지난해 11월까지 시행일 외에는 2024년 1학기부터 대회 출전을 제한하겠다는 건지,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현장에서는 올해 1학기 성적으로 2학기 출전 여부를 따지는 쪽으로 정책을 받아들였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는 학교·교육청에서 올해 1학기 성적부터 반영된다고 안내받는 등 당국 사이 의사소통 문제가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다.

현장의 혼선을 파악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말 대회 출전 제한 조치는 ‘2024년 1학기 성적’부터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을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법률 자문 결과 성적 반영 시기를 지난해 2학기로 해야 한다는 쪽과 올해 1학기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50 대 50이었다"며 "내부 검토 끝에 학교 체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반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창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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