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본회의 ‘행감계획서’ 안건 부결
부위원장 나서거나 감사특위 등
행감 진행 세 가지 방법 논의 중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끝내 행정사무감사를 열지 못할 상황에 직면했다.

일부 의원들을 감사 위원에서 배제한 채 본회의에 상정된 기재위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부결된 탓인데, 사상 초유의 행감 미개최 가능성이 관측된다.

경기도의회는 9일 제3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난 6일 기재위가 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적의원 124명 중 찬성 59명, 반대 46명 기권 19명으로 찬성이 과반에 못 미치면서 안건이 부결됐다.

이번 행감 계획서 부결의 원인은 국민의힘 현 대표단이 요구한 사보임이다.

전 대표단서 수석부대변인이었던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용인6)은 사전 소통없이 사보임이 이뤄졌다며 기재위로 옮긴 이제영(국민의힘·성남8)·이채영(국민의힘·비례) 의원을 상임위원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데다 이번 행감의 감사위원에서도 제외했다.

두 의원은 지난 6일 행감 계획서 처리를 위한 회의 개최 여부도 몰랐고 소집도 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 직전엔 이제영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도의회 내에선 기재위 행감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위한 여러 방안이 거론되는 상태다.

먼저, 위원장이 상임위 회의 개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부위원장이 회의를 열게 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이동현 기재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시흥5)이 회의를 열고 행감 계획서를 수정 의결한 후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다.

또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감을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한 탓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지 위원장과 국민의힘 현 대표단이 협상을 통해 일부 의원을 재차 사보임하는 데 합의하고, 기재위와 타 상임위의 행감 계획서를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해 본회의서 의결하는 방안도 있다.

양당 대표의원과 염종현 의장은 이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는 상황이다.

한편,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0일부터 23일까지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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