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다른 광역단체뿐 아니라 도내 광역·시내버스 업계 등으로 이직하는 마을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오준환 의원(국민의힘·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 오는 27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해당 안건은 도지사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게 명시됐다.

여기에 더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무여건 상담·조사·연구, 역량 강화 교육 등의 사업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종사자의 근로여건·임금 등에 대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난에 더해 도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앞둔 탓에, 종사자들의 대거 이직이 예상돼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마을버스 운수업계 경영난과 내년 1월 도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서울 또는 도내 광역·시내버스 업계, 배달대행 업체 등으로 대거 이직하는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며 "임금과 근로여건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고자 조례를 냈다"고 말했다.

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본 지원금과 성과 이윤으로 운영하는 기존 준공영제와는 다르게 100% 성과 이윤으로 운영된다.

공공관리제가 시행될 경우, 시내버스 기사들의 급여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수준으로 오르는 데다, 1일 2교대로 전환돼 단순 계산으로 내년에만 1천여 명의 시내버스 기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마을버스 기사들이 시내버스 업계로 이직하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도내에선 22개 시군·849개 노선에 마을버스 2천90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4천332명이다.

해당 조례는 오는 11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46일간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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