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7만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최저 1.6% 저금리 특례대출까지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우대

향후 아이를 낳는 가구는 주택을 우선 공급받고, 저금리로 주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제시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 의료 등) 중 주거 정책 분야의 구체적인 후속대책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에는 연 7만가구 수준의 특별(우선) 공급이 이뤄진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는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전형 및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전형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한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이 지원된다.

이에 더해 추가 출산 시에는 1명당 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부여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기존의 청약 제도를 혼인·출산 가구에 유리하도록 손 볼 계획이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생애최초 등) 시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가구에게는 미혼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월평균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대해서는 부부 2인의 개별 신청을 허용하고, 배우자의 결혼 전 특공 당첨 이력 또한 배제(청약시점 부부 무주택요건은 필요)할 예정이다.

다만 출산가구에 대한 이러한 혜택이 올해부터 적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집중하고, 청년 등이 혼인·출산을 망설이지 않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 이슈 등이 남아있어 당장 올해 분양시장에서 관련 혜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민강분양 신생아 우선공읍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160% 이하로 소득요건 규제가 있어 임신·출산을 전제로 한 일부 2~3인 가구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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