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이다”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T가 지난달부터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서비스를 도입해 이용객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팁 박스’ 등을 통해 팁 지불을 공식화한 일부 음식점과 카페에 이어 국내 최대 모빌리티 플랫폼에서도 팁 서비스를 도입한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에도 팁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인 이유”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공유되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 중부일보가 이에 대해 팩트체크했다.

카카오T가 지난 7월 19일 도입한 팁 서비스 안내문. 사진=카카오T 공지사항 캡처
카카오T가 지난 7월 19일 도입한 팁 서비스 안내문. 사진=카카오T 공지사항 캡처

 

[관련 링크]

1.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불법인 이유(에펨코리아 2022년 6월 27일 게시물)

2.의외로 한국에서 팁 문화가 불법인 이유(루리웹 2022년 1월 6일 게시물

 

[검증 방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확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확인
▶서울행정법원 판결문 확인
▶임호균 변호사 전화 인터뷰
▶신정현 변호사 서면 인터뷰

 

[검증 내용]

검증에 앞서, 한국에는 현재 ‘팁’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기에 이번 검증에서는 팁과 ‘봉사료’를 동일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실제로 국립국어원에서 팁의 다듬은 말로 봉사료를 제시했으며, 변호사로부터 팁과 봉사료를 동일 선상에서 봐도 무방하다는 자문도 받았다.

◇택시업계, 부당한 요금 부과만 규제… 호텔 업계는 ‘봉사료 폐지’ 권고에 그쳐
택시업계의 경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에는 외국인으로부터 요금의 80%가 넘는 팁을 받은 택시 운전자가 자격정지 처분(2020구합213)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택시기사가 부당하게 요금을 부과한 점이 문제가 됐을 뿐 판결문상에는 ‘대한민국과 같은 동아시아권에는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팁의 액수는 보통 요금의 10~15% 내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명시하며 팁 자체의 위법성을 지적하진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된 카카오T의 ‘감사 팁 시범 서비스’의 경우, 택시 운행 종료 후 별점 5점을 남기면 최소 금액을 팁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팁을 지불하지 않는 선택사항도 있어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또 다른 서비스 업종인 호텔 업계에서도 봉사료를 폐지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받은 바 있다. 1979년 교통부는 호텔에 개별적인 팁 대신 요금의 10%를 봉사료로 받도록 하는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는 소위 ‘텐텐 요금(부가세 10%와 봉사료 10%)’이라고 불리며 호텔 업계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06년 정부는 호텔 봉사료의 자발적 폐지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였기에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일부 특급 호텔에서는 의무적으로 봉사료를 받고 있다.

◇팁 요구하는 음식점들… 전문가 “강제성 없다면 불법 아냐”

요식업계에서도 일부 음식점을 중심으로 팁 제도가 도입되면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한 식당에서 ‘서빙 직원이 친절히 응대 드렸다면 테이블당(팀당) 5천 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안내문을 비치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한 음식점에 비치된 팁 지불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음식점에 비치된 팁 지불 안내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비슷한 사례로 ‘팁 박스’를 비치하거나 배달 앱상에 ‘쉐프에게 잘 부탁한다는 의미의 팁’을 선택사항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음식점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는 행위일까. 팁(봉사료)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해당 규칙은 지난 2013년 ‘최종지불가격 표시제’와 ‘옥외가격 표시제’라는 이름으로 개정됐는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식품접객업소에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게시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

따라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는 실제 가게에 부착된 가격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 식품위생법에 어긋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음식점의 팁 요구 행위가 강제성·의무성을 띠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임호균 변호사는 “민법상 자발적인 당사자 간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국가에서 규정할 수는 없고 실정법에서 소비자가 서비스에 만족해서 팁을 주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원칙적으로 봤을 때 결론적으로 자발성을 띤 어떠한 행위(식당 주인이 자발적으로 내게 하든,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내든)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정현 변호사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는 일종의 대가성 없는 증여에 해당하므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다만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강제하거나 계산서에 고객이 모르게 속여서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급한 한 식당의 팁 요구 안내문에는 ‘주시고 안 주시고는 손님분들의 선택이며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함께 적혀 있어 소비자에게 팁 지불을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

또 ‘팁 박스’와 배달 앱의 팁 지불 선택사항 역시 지불을 의무화한 것은 아닌 만큼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검증 결과]

주요 서비스 업종 중 택시업계는 부당한 요금 부과에 대해서만 규제를 내렸고, 호텔 업계는 정부가 봉사료 폐지를 권고했지만, 강제성을 띠지 않았다.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격표대로 요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받지만, 자발적인 팁(봉사료) 지불에 대해서는 제지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강제적으로 소비자에게 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팁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중부일보는 “한국에서 팁 문화는 불법이다”라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아님’으로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 기자·김수민 인턴기자)


※네이버에서 팩트인사이드 기사 보기

 

[근거 자료]

1.국립국어원 공식 트위터

2.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

3.서울행정법원 2020. 8. 14 선고 2020구합213 판결

4.[앵커&리포트] 호텔마다 제각각 ‘봉사료’…소비자들 불만(KBS News, 유튜브)

5.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아목·타목

6.신정현 변호사 서면 인터뷰

7.임호균 변호사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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