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겨울철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철새가 많아지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크고, 최근 구제역이 주변국에서 계속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방역 대상은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이다.

해당 기간동안 도는 AI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구역(17개 구간 101개 지점) 감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농가 집중 소독, 축산차량 거점 세척·소독 시설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농가에서 생석회 도포,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 살포기 세척·소독,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행정명령 및 공고 총 19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산란계 취약 농장(48곳)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방문자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산란계 밀집사육단지와 특별관리지역 6개 시군(포천·안성·이천·여주·화성·평택)에 대한 상시예찰 및 방역 점검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ASF는 2019년 10월 이후 도내 농가 발생은 없었으나, 최근 인접한 강원도에서 4건이 발생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ASF 방역을 위해서 멧돼지 ASF 검출지역 양돈농가(224호)를 중심으로 방역 수칙 준수 확인, 임상 예찰 등 특별 관리를 벌인다.

또 가을철 수확시기 멧돼지에 의한 오염원 유입을 막고자 농장 주변·주요 도로에 광역방제기·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소독을 강화하고, ASF 발생지역 산행을 자제토록 현수막, 문자메시지 등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구제역 대응 차원에서는 10월 한 달간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대상 일제 예방접종을 벌이고, 취약농가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해 항체양성율이 낮거나 예방접종 관리 소홀 농장은 과태료, 추가접종,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겨울철은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고 철새가 유입되는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성이 매우 커 올해도 강도 높은 차단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활동에 대한 농가와 관련 업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