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특례시에 물류단지 지정·해제 등 광역자치단체급의 사무 권한이 주어진다.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날 국회는 지난해 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을)과 같은당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은 폐기하고, 별도 대안을 마련해 최종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16개 핵심사무(기능)에 159개 단위사무를 추가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처리된 대안에는 사무특례 범위가 축소됐다.

특례시에 새로 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사무는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던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관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공유수면 관리 ▶산지전용허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능 및 운영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다.

또 이날 국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말소·지원 등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지방분권법 통과로 수원특례시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 사무들이 이양될 수 있어 기쁘다"고 밝히며 "수원특례시가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시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자치행정 사무이양 및 재정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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