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는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4월부터 시행되는 지원은 총 200억 원 규모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 수준이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천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천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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