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방역대책으로 추진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올해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마이너스 대출 특별 보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중 대표자가 중·저신용자(舊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 저소득자(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80%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4·50대 은퇴·실직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 재창업자(만 39세 이하))다.

단, 금융거래 불가자나 작년 동일사업으로 대출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 1곳 당 최대 2천만 원(신용등급별 차증)이며 대출 기간은 최초 1년이다.

대출금리는 3개월 변동금리(기준금리+1.92%)와 1년 고정금리(기준금리+1.92%) 중 선택할 수 있다.

기존 경기신보 보증의 경우 연 1%대의 보증료를 내야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회복을 위해 경기도가 보증료를 전액 지원한다. 특히 상환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덜게 하고자 대출 기간을 1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최장 5년까지 보증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도내 소상공인 최소 1만 개 업체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는 예상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극복통장을 운영해 약 3만여 명의 소상공인에게 4천억 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김상수 경기도 지역금융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위기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로 서민경제의 시름을 더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가능하다.

조윤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