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 아파트 부실시공 소송… 法, 작년말 현산에 27억 배상 선고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도 재판중… 1심 33억7천만원 지급 판결 내려
국토부장관 "법상 최고 페널티줘야"… 등록·말소 1년내 영업정지 가능성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2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 12일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연합뉴스

연이은 대형 참사로 오명을 쓴 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도내 곳곳에서도 부실시공 관련 입주민들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DC현산은 수원과 김포에서 벌어진 부실시공 관련 소송에서 모두 일부 패소, 향후 국토교통부의 제재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9부(부장판사 이민수)는 김포시 소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HDC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입주 한 달 남짓 무렵부터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하자가 발견됐고, 보수가 이뤄진 후에도 누수 현상이 재발하고 내·외벽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이 잇따랐다.

이에 아파트 입대위는 HDC현산과 HUG를 상대로 2020년 4월 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11월 재판부는 HDC현산 측에 27억2천400여만 원을, 그리고 이중 1억2천300여만 원은 HUG가 공동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보다 앞서 수원에서도 HDC현산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관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2년 입주가 시작된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 자치의결기구 주민들은 입주 3년 뒤인 2015년 서울지방법원에 HDC현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역시 김포와 마찬가지로 입주 후 천장 누수 등 각종 하자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송 6년 만인 지난해 5월 "HDC현산은 33억7천여만 원, HUG는 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수원아이파크시티 2단지 관련 소송은 HDC현산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같은 판례들이 밝혀지면서 HDC현산의 입장은 코너로 내몰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구역 참사와 지난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연이은 대형참사가 발생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제재수위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난 17일 HDC현산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체는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내려질 수 있기에 김포와 수원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 패소 전력은 국토부 제재수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황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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