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액 14억→5억 급감… 품질안전실 운영경비로 쓰기도
노동부, 현장 법규위반 93건 적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대우건설에서 지난 2년간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9일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 안전보건 예산 집행액이 2018년 14억3천만 원, 2019년 9억7천만 원, 지난해 5억3천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2019년 6건, 지난해 4건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난 4월 28일 대우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에 들어갔다.

노동부의 대우건설 본사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장 안전관리 예산을 본사의 안전관리 총괄 조직인 품질안전실 운영비로 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 교육 예산 집행액도 2018년 3억 원, 2019년 1억4천만 원, 지난해 2천만 원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의 안전보건 예산 규모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

대우건설 사내 규정상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책임과 역할도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무 성과를 주로 강조하면서 안전보건은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안전보건 활동의 성과 등을 검토하는 최종 권한은 사업본부장 등에게 위임돼 있었다.

노동부는 "안전보건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 위임을 해서는 안 되며 대표이사의 실질적 의견이 직접 반영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의 주택 건축 현장은 2018년 69곳에서 지난해 82곳으로 증가했는데도 현장 관리감독자는 같은 기간 893명에서 917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또 건물 철거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두지 않기도 했다.

대우건설은 협력업체 위험 평가 활동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대우건설 전국 건설 현장 62곳에 대해 감독을 벌인 결과 93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하고, 이 중 27건은 사법 조치, 5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천500만 원을 부과했다.

박용규기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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