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이 심각한 직장 갑질에 시달리면서도 괴롭힘 금지법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일 발표한 1분기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 중 36%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전체 직장인 평균(32.5%)보다 높은 수치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응답이 43.4%였다. 이는 평균(31.9%)보다 11.5%p 높고 공공기관(25.0%)·대기업(25.5%)보다는 약 20%p 높은 수치다.

이 단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장이 욕하고 상사가 갑질을 해도 신고조차 못한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직장인은 직장 갑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는 5인 이상 사업장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고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직장 내 괴롭힘, 해고, 중대재해 등에서 달리 취급될 이유가 없다"면서 "최소한 위 법률 조항과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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