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긴급 정부대응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시작일인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이들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환자 치료를 담당할 대학병원의 진료가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추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을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복지부는 이날부터 시작된 2차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비해 비상 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 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을 지자체 및 병원에 요청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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