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도교육청과 도교육위원회에 거듭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 교육기관 고위 공무원의 업무추진 내역이 낱낱이 공개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원지회에 따르면 지난 4일 도교육위와 도교육청에 의장단 및 실·국·과장의 업무추진 내역 자료를 사본추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것을 재청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달 9일에도 예산사용의 적절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도교육청과 도교육위가 지난 달 16일께 제출한 A4 용지 1~2장분량의 답변서는 분기·항목별로 구분돼 있고 ‘집행 내역별 현황’ 자료만 있어 분석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집행내역별 현황은 경조사와 간담회, 성금 등의 내역에 ‘○○회 ○○원’으로만 나와 있어 사실상 분석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
도교육청의 실·국장급은 지난 해 통상적 직책관리 및 유관기관 운영에 필요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6천여만원을, 과장급은 4천500여만원 등 1억 500만원의 사업별업무추진비를 집행했으며 도교육위 의장단은 업무추진비로 의장 6천여만원, 부의장 3천여만원 등 모두 9천여만원을 집행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 수립, 집행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영수증까지 복사해서 제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이고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다”며 “분석을 위해서라면 항목별로도 충분한데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김문겸 참학 수원지회 사무국장은 “정보공개 결정 방식은 정보청구권자인 시민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이 또다시 마음대로 공개 형태를 바꾼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금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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