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열흘 동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다. 횟집이나 대형 수산물 판매업소는 국내산 수산물인 경우 ‘국산’으로 표시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한 시.군 명칭, 또는 동해 등 해역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국제수역에서 잡은 수산물은 ‘원양산’이라는 표시와 함께 태평양 등 해역명을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한 것으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진의기자/[email protected]